▲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씨가 지난해 10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증권사 직원 김모 씨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에게 보석을 신청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보석에 대해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0∼2011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도한 주가 조작에 가담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씨가 증권사 재직 당시 상사인 김모 씨의 의뢰로 고객 계좌를 주가조작에 동원한 것으로 본다.
김 씨는 2012∼2013년 도이치모터스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김 씨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2009~2012년 거래된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작전'이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며 "직장 상사인 '선수' 김 모씨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고객과 후배들에 추천했을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