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소폭 완화…11시 영업제한 유지하고, 사적모임 6→8명

입력 2022-03-18 10: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1일부터 적용…정부 "정점 예측 불확실성 고려, 대폭 완화는 부담"

▲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유지하면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6인에서 8인으로 확대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음 주 월요일(21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제한을 6인에서 8인으로 조정한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 고통을 덜고 국민의 일상 속 불편을 고려해 인원수만 소폭 조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권 1차장은 "지난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새롭게 조정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오미크론 대유행과 의료대응체계 부담, 그리고 유행 정점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기에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확진자는 전날 대비 약 20만 명이 줄어든 40만7017명으로 집계됐다. 400명을 넘어섰던 사망자는 301명으로 줄었고, 위중증 환자 수도 110명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1000명을 넘어서고 있어 의료체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국의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6.5%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가동률이 90%에 이르러 포화 상태인 곳도 나타나고 있다. 광주, 전남, 경남 등 일부 지역에서 중증 병상 가동률은 98.1%, 86.4%, 85.7%로 상황이 심각하다.

이에 권 1차장은 "중증환자는 입원과 치료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증병상을 총 2800여 개로 확충했다"며 "경증환자를 위해서는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을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로 한정하고, 전화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동네 병의원은 8540개소로, 대면진료를 위한 외래진료센터는 197개소까지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먹는 치료제 처방대상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중 60세 이상 환자까지 확대하고, 지난달 28일부터는 중앙부처 공무원 3000명과 군인 1000명을 전국 현장에 파견했다. 16일부터는 공중보건의사 약 500여 명도 배치했다.

치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권 1차장은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델타에 비해 낮지만 독감과 유사해지는 경우는 백신을 접종한 때뿐"이라며 "이날 기준 3차 접종률은 아직 62.9%에 불과하다"고 백신 접종 참여를 독려했다.

권 1차장은 미접종자의 치명률은 0.52%로 독감 치명률(0.05∼0.1%)보다 훨씬 높으며,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 미접종자의 치명률은 5.05%로 독감의 50배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3차 접종을 완료한 60세 미만 치명률은 0%라고 설명했다.

권 1차장은 "21일부터는 청소년(12∼17세) 3차 접종, 31일부터는 소아 1차 접종이 시작된다"며 "자녀분들의 예방접종에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311,000
    • -1.09%
    • 이더리움
    • 4,548,000
    • -5.56%
    • 비트코인 캐시
    • 596,500
    • -9.55%
    • 리플
    • 959
    • +0.84%
    • 솔라나
    • 296,000
    • -6.8%
    • 에이다
    • 769
    • -15.86%
    • 이오스
    • 782
    • -7.35%
    • 트론
    • 253
    • +4.72%
    • 스텔라루멘
    • 182
    • +0.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850
    • -10.8%
    • 체인링크
    • 19,300
    • -10.23%
    • 샌드박스
    • 405
    • -11.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