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안철수]<저작권자 ⓒ 2019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예금보험공사가 실수로 잘못 송금된 금전을 대신 반환해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착오 송금된 25억 원의 주인을 찾아줬다.
14일 예보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현재 송금인에게 반환된 착오송금은 총 1966건, 약 25억 원 규모다. 월평균 약 280건, 3억5000만 원의 착오송금이 반환된 셈이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한 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 총 7064건, 103억8000만 원으로, 월평균 약 940건, 13억6000만 원이다.
금액별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이 2569건으로 전체의 36.4%의 비중을 보이며 300만 원 미만이 총 84% 이상을 차지했다.
지원대상 여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건의 비중은 제도 시행 초기인 작년 7월 17.2%에 불과했으나, 지난달에는 48.5%로 증가했다.
비대상으로 분류된 사유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계좌(23.5%) △송금인의 신청 철회(20.8%) △압류 등 법적제한계좌(11.1%) △금융회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10.2%)이다.
착오송금 반환 시 평균 지급률은 96.0%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3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