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촌어항공단은 2022년도 전국 연근해 주요어장 54개 사업장에 대해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연근해어장 내 유실ㆍ침적돼 유령어업을 유발하는 폐어구를 수거ㆍ처리하는 사업이다. 유령어업이란 바닷속으로 유실된 폐어구에 해양생물이 걸려 지속해서 죽는 현상을 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연근해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장의 생산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구축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공단은 매년 해양수산부 주관 사업대상지 선정협의회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며,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거쳐조업어장 내 유실‧침적 폐어구 규모와 분포양상을 파악 후 폐어구 수거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2021년에 비해 약 28% 상승한 154억 원의 예산으로 전국 주요 연근해어장 54개소 약 22만 헥타르(ha)에서 유실ㆍ침적 어구 3600톤을 수거할 계획이며, 수거된 폐어구는 육지로 이동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박경철 공단 이사장은 “2022년도에도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유령어업 예방 및 수산자원 보호에 지속해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올해부터 어구의 수거 단계 관리를 강화한다.
폐어구의 효과적인 수거·폐기를 위해 금어기 등을 활용해 일정 기간 특정해역의 조업을 중단하고 부설된 어구를 일제 회수한 뒤, 해당 해역을 집중적으로 정화하는 어구일제회수제를 도입했다.
또 폐어구 및 유실 어구의 수거·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천재지변 등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해당 어구의 소유자에게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