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LS그룹 계열사인 LS엠트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자동차 부품 업체인 LS엠트론은 2011년 자동차 엔진출력 향상 기능을 하는 터보와 인터쿨러, 엔진을 연결하는 터보차저호스 생산에 필요한 금형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수급사업자로부터 금형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제조방법에 대해 수급사업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 단독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하는 데 유용했다.
LS엠트론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방법에 관한 연구노트를 요구하면서 법에 따라 교부해야 하는 기술 요구 서면도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해 특허 출원한 사례를 최초로 제재했는데 의미가 있다"며 "LS엠트론에 부과된 13억8600만 원 과징금은 기술유용 제재 사건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기술유용 근절을 위해 ‘예방→감시·정보분석→조사·제재→피해구제’ 단계별로 법집행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