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허가 취소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의 갱신명령을 불이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에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운영하는 A 씨는 2015년 보증보험사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으나 2017년 회사의 갱신 거절로 보험계약을 갱신하지 못했다. 이에 해당 지역 군수는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 갱신을 명했으나 A 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군수는 2018년 갱신 명령을 불이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A 씨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취소했다.
A 씨는 군수의 처분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하며 건설폐기물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정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2019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건설폐기물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폐기물 처리에 관한 이행보증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상당한 강제효과를 가진다”며 “폐기물 처리의 확실성이 담보되지 않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허가를 취소한 것은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증기간 안에 폐기물을 처리함으로써 방치폐기물의 발생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이를 갱신하지 않았다는 것은 영업을 중단할 위험이 추단되는 사정으로 향후 폐기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폐기물이 방치될 우려가 매우 높다”며 “허가취소로 폐기물 처리업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해 방치폐기물의 발생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조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의 존속 요건”이라며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가입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보험계약을 갱신하지 못했다면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유지를 위한 필수 요건을 상실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