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기간 전 ‘말로 하는 대면 선거운동’ 금지 ‘위헌’”

입력 2022-02-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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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월 심판사건 선고에 앞서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월 심판사건 선고에 앞서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선거운동기간 전에 개별적으로 대면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박찬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59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박 전 의원은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2015년 대규모 행사를 개최해 참가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을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 59조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까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54조 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

박 전 의원은 이 조항이 위헌인지 확인해달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개별적으로 대면해 말로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의 선거운동까지 선거운동기간 제한을 받도록 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바람직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실상 경제력이 부족한 후보자가 오프라인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거운동방법”이라며 “이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기회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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