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폐기물 직매립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교부하던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차등 지급한다. 소각·매립 폐기물이 많으면 교부금을 적게 받고, 반대로 직매립이 적으면 지금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17개 시·도에 70%를 교부하던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지자체별 폐기물 소각·매립 감소 실적에 따라 차등 교부하도록 개정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할 경우 1㎏당 10~30원, 소각할 경우 1㎏당 10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따라 국고로 징수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의 70%를 지자체가 폐기물·자원순환 관련 사업에 활용하도록 교부하고 있다.
환경부는 수도권의 경우 20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한다. 이에 지자체의 정책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앞으로 이 부담금을 지자체의 소각·매립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소각·매립 처분한 폐기물의 총량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처분량으로 환산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지자체는 90%를 교부하고, 높은 지자체는 50%를 교부한다.
아울러 교부율 10% 범위에서 조정값을 추가로 적용해 폐기물 소각량이 적고 매립량이 많은 지자체는 50%보다 낮은 교부금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시·도에 설치를 권고하고 있는 자원순환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하는 지자체는 교부금을 10% 추가로 받는다.
다만 특정 지자체가 너무 많은 교부금을 받거나 너무 낮게 받아 재정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최고 교부율은 90%, 최소 교부율은 40%가 되도록 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개선을 계기로 폐기물 발생 원천 저감, 재활용 확대 등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환경부는 이번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5월 31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7월 31일까지 지자체별로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을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