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차사업장에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25일 서울시는 2020년이나 2021년 연 매출 2억 원 미만, 20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서울 소재 사업장 중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나 입점해 영업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접수기간은 현장 접수의 경우 28일부터 다음달(3월) 4일까지며, 온라인 접수의 경우 내달 6일까지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다. 현장 접수는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구 접수처(구별 1개소)에서만 할 수 있고, 3월 1일은 공휴일로 신청을 받지 않는다.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상가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신분증, 통장사본이다. 접수 완료 시 신청번호가 문자로 발송되며, 이 번호는 온라인사이트 ‘서울지킴자금.kr’에서 진행현황을 조회하거나 신청내역을 보완할 때 필요하다.
온라인 접수는 ‘http://서울지킴자금.kr’ 접속 후 사업자등록증과 임차사업장 증빙자료를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24일 기준 총 25만 개소 사업장이 신청을 마쳤다.
임근래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관은 “지킴자금은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직접 지원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지막까지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져 신청자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