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정신질환치료비Ⅲ' 배타적사용권 획득…지속성 망상장애 최초 보장

입력 2022-02-22 10:31 수정 2022-02-2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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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KB손해보험)
(사진출처=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은 최근에 출시한 'KB금쪽같은 자녀보험'에 탑재된 '정신질환치료비Ⅲ(90일 이상 약물 처방)'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신질환치료비Ⅲ(90일 이상 약물 처방)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약관에서 분류된 정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진단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90일 이상의 정신질환치료제를 처방받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대상이 되는 정신질환 항목으로는 조현병, 지속성 망상장애, 조현정동장애, 조증에피소드,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다. 이 정신질환 중 지속성 망상장애와 조증에피소드를 업계 최초로 보장한다.

KB손보는 'KB금쪽같은 자녀보험'을 통해 성장기 자녀의 정신 및 발달 건강에 대한 영역까지 보장을 확대했다. 다른 사람과 상호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정서적인 유대감이 일어나지 않는 질환으로 대부분 36개월 이전에 발현하는 소아기 자폐증 등을 보장하는 '성장기 자폐증 진단비'를 개발했다. 또 최근 환경적인 영향으로 증가하고 있는 말하기와 언어의 특정 발달장애,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ADHD), 만성 틱장애 등을 보장하는 '성장기 특정행동발달장애진단비'보장도 신규 탑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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