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처우 갈등 미스터블루...결국 최저임금 위반으로 검찰 송치

입력 2022-02-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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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작가에 교육생 명목 월 60만 원 지급
최저임금 위반 혐의…근로자성 판단 쟁점
고용부 “주 40시간 근무 등 근로자성 인정”

웹툰·웹소설 플랫폼 미스터블루가 인턴작가들에게 교육생 명목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해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 체불'로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1월 말 미스터블루를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 체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웹툰 업계에 따르면 미스터블루는 2019년 인턴 작가에게 교육생 명목으로 주 40시간씩 일한 작가들에게 월 60만 원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정 최저시급은 835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최저 월급은 174만5150원이다. 이에 작가들은 2020년 12월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미스터블루를 상대로 진정을 넣었다.

이에 미스터블루 측은 교육생이 노사 합의의 대상이 아니며, 임금이 아니라 교육비 명목으로 월 6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작가들이) 교육 기간 주 2~3시간 정도의 스토리 교육을 받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율적인 학습을 하는 시간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작가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근무에 오전 9시 30분에 업무를 시작해 오후 6시 30분 업무를 종료했고, 사측이 근태를 점검하는 등 작가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인턴작가로 일했던 A 씨는 “사측이 교육생 기간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2차 저작물을 활용하면 수익이 크게 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이라고 말했다. 작가 B 씨는 “해당 기간 주간보고서를 작성했고 근태 체크를 하기도 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작가들에 따르면 교육생 기간 동안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고, 작가들은 직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해야 했다. 작가들은 교육생 기간부터 시작해 14개 작품을 완성했고, 이 중 2개 작품이 미스터블루 사이트에 연재됐다.

인턴작가들의 대리인을 맡은 김재진 노무사는 “노동청 판단 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이 변경되고 검찰 지휘를 받으면서 통상 보다 권리 구제가 늦어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작가들이 처음 입사할 당시 교육생인 걸 알지 않았냐는 이유 등 때문에 근로자성 판단이 오래걸렸는데,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비춰봤을 때 근로자로 볼 수밖에 없는 표지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스터 블루 관계자는 “노동청 판단 과정에서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사건 종결이 되지 않은 사안이라 입장을 밝히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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