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예보)
예금보험공사가 실수로 잘못 송금된 금전을 대신 반환해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21억 원의 금액이 주인을 찾았다.
15일 예보에 따르면 지난달 말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6101건(88억 원)의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2766건(38억 원) 중 1705건(21억 원)을 송금인에게 반환됐다.
지원대상 여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비중은 작년 7월 17.2%에서 지난달 48.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비대상으로 결정된 주된 사유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계좌(23.8%) △송금인의 신청 철회(20.1%) △압류 등 법적 제한계좌(11.2%) △금융회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10.8%)이며, 이들이 비대상(2889건) 중 65.9%를 차지했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이 2232건으로 전체의 36.6%를 차지하고 있다. 300만 원 미만이 총 84% 이상이었다.
반환 현황을 살펴보면 자진반환(1661건) 및 지급명령(44건)을 통해 착오송금액 총 21억3000만 원을 회수해 소요비용을 제하고 착오송금인에게 20억5000만 원을 반환했다. 착오송금 반환 시 평균 지급률은 96.0%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2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