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지점·인원 축소…법인→지점 전환 관심
업계 “대출 만기 종료 무렵인 2025년부터 시도할 듯”
한국씨티은행은 이달 15일 자로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 작년 10월 소비자금융의 단계적 폐지를 공식화한 후 약 4개월 만이다. 지난 2004년 씨티은행 한국지점이 한미은행과 합병하면서 출범한 이후 한국씨티은행 통장(개인)은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한국씨티은행이 일찌감치 소매금융 사업을 접으려고 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사업 폐지 조짐은 지점과 인력 축소에서 나타났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2013~2014년에 국내 지점을 198개(2013년 1분기 사업보고서)에서 129개(2014년 사업보고서)로, 인원은 같은 기간 4259명(계약직 포함)에서 3584명으로 각각 줄였다. 2014년은 일본씨티은행이 소매금융을 미쓰이스미토모은행에 부문 매각했던 시기다. 이후 한국씨티은행은 2017년에 한 차례 더 규모를 축소했다. 지점을 39개까지 줄인 것이다.
업계의 관심은 한국씨티은행이 법인 형태를 유지하느냐로 쏠린다. 법인 형태가 아닌 미국 씨티은행의 한국 지점 형태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법인에서 외국은행 지점으로 전환하려면 금융당국에 법인 폐업 인가(은행법 제55조)를 받아야 한다.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역시 인가(은행법 제58조)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한국씨티은행에서 지점 전환에 대해서 전달받은 사항은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한국씨티은행이 2025년 이후에 지점 전환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소매금융 출구에 따른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안으로 대출 만기 연장을 2026년까지 시행한다고 했다. 대출 연장을 종료하는 무렵부터 은행 형태 변경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간의 문제였을 뿐 씨티은행은 일찌감치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려는 계획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라며 “소비자 이용 보호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인 만큼 은행의 지점 전환을 당장 신고하는 것은 어렵고, 신고한다고 해도 금융당국이 인가를 내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