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유휴부지에 25MW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짓는다

입력 2022-02-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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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공모방식, 성토부 비탈면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국도 6호선 성토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국도 6호선 성토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도 유휴부지가 신재생 에너지 단지로 거듭난다.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관리하는 국도변의 졸음쉼터, 나들목 주변의 유휴부지, 성토부 비탈면 등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확산하기 위한 일반국도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태양광 발전시설 규모는 총 25MW로서 서울ㆍ원주ㆍ대전ㆍ익산ㆍ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별로 5MW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다. 25MW는 약 2만 명이 가정에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이 사업은 민간 공모방식으로 추진되며 공모의 평가 기준이 되는 사업이행능력ㆍ재무ㆍ건설ㆍ관리운영계획 및 사용료 수준 등 자세한 사항은 5개 지방국토관리청 누리집에서 이달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모집공고 후 제안서 접수ㆍ평가를 통해 5월 중에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국토관리청과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각 지방국토관리청은 일반국도 내 졸음쉼터, 나들목ㆍ분기점의 녹지대, 성토부 비탈면 등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후보지로 발굴해 제시하며 사업신청자도 후보지 외에 국도변 상 대체공간을 발굴해 제출할 수 있다.

현재 개별사업자가 일반국도 내 성토부 비탈면, 나들목 등 유휴부지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28개소, 약 19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이나 성토부 비탈면에 대한 안전관리, 태양광 패널 등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민원 대응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국도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각 국토관리청과 국토관리사무소별로 태양광 시설의 확대 설치와 유지관리에 어려움도 있었다.

나웅진 국토부 도로관리과장은 “이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향후 태양광 발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속해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과정 및 설치 후 관리 상황에 대해 모니터링을 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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