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올해 적용 대상으로 구글, 넷플릭스, 메타(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다섯 개 기업이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5개사를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 사업자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넷플릭스법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말한다. 주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콘텐츠 제공 사업자(CP)에게 인터넷 통신망의 안정성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정부는 올해 의무 대상사업자를 지난해 10월~12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는 구글, 메타(전 페이스북), 넷플릭스 코리아, 네이버, 카카오 등 5개사로 전년 대비 한 곳 줄었다.
정부 측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3개월간 일평균 구글 이용자는 총 5150만3814명으로 트래픽 양은 27.1%에 달한다. 이어 넷플릭스가 167만5835명으로 7.2%, 메타가 677만3301명으로 3.5%를 각각 차지했다. 네이버는 4029만9224명으로 2.1%를, 카카오는 4059만4095명으로 1.2%로 집계됐다.
지난해 포함됐던 웨이브의 경우 지난해 10∼12월 일평균 이용자수가 100만명에 미달해 올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 사업자로 구글과 메타 2곳을 지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각 사에 지정 결과를 통보했으며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대상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의무 대상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도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해 마련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이행을 권고한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올해도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전적 안정성 확보 조치를 통해 장애 발생이 최소화되고, 국내 대리인 제도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도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정책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