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31일부터 영세 사업자 수수료 인하

입력 2022-01-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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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로고.  (사진제공=각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로고. (사진제공=각사)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가 중소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간편결제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최근 금융위원회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관련해 31일부터 네이버페이 수수료를 추가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7월 31일부터 네이버페이 수수료를 단일화하고, 영세·중소 사업자에게는 인하해 우대 수수료를 적용한 바 있다.

이번 인하에 따라 영세 사업자는 기존 네이버페이 수수료보다 0.2%p, 중소 사업자는 규모에 따라 0.15~0.05%p 인하된다. 이에 따라 영세 사업자를 기준으로 하는 주문관리수수료는 2.0%에서 1.8%로, 결제형 수수료는 1.1%에서 0.9%로 낮아진니다.

카카오페이 역시 수수료 인하에 동참한다. 카카오페이의 온라인 가맹점들은 규모에 따라 영세 0.3% p, 중소사업자 0.2%~0.1% p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네이버페이는 모든 결제수단에서 수수료가 인하되지만 카카오페이는 신용카드 인하율에만 적용된다.

카카오페이 측은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율 중 할인 폭이 더 큰 신용카드 인하율을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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