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근로시간면제와 관련한 한국노총의 요구안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26일 경총은 “한국노총 요구안은 근로시간면제제도 취지, 실태조사 결과, 글로벌 스탠다드 등을 벗어난 무리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에서 ‘지역분포에 따른 가중치 대상 확대’와 ‘연합단체에서의 활동(상급단체 파견활동)을 감안한 추가 한도 부여’를 요구한 상태다.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근로자대표의 조합활동 또는 노동관계법상 대표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타임오프(time-off) 제도로, 쉽게 말해 유급으로 근무시간을 면제받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지역분포에 따른 가중치 대상 확대를 요구하면서, ‘모든 사업장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할증 적용’의 최초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5일 제16차 전원회의에서 ‘조합원 300명 이상 사업장에 할증 적용’으로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경총은 실태조사 결과에 반하는 무리한 요구로 오히려 현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실태조사 결과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경총은 “해당 요구는 실태조사 결과와 시대 상황에 부합하지 못한다”며 “근면위 실태조사 결과 단체협약으로 정한 근로시간면제 한도 중 노동조합의 ‘노동조합 활동시간’으로 사용한 시간은 약 21~2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실제 근로시간면제로 활용할 수 있는 한도의 5분의 1 정도만 노사협의나 교섭, 고충 처리, 산업 안전 활동 등 근로시간면제제도 취지에 맞는 활동에 사용했다는 것”이라며 “반대해석으로 5분의 4 정도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활동에 사용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노총이 제시한 ‘연합단체에서의 활동(상급단체 파견 활동)을 감안한 추가 한도 부여’ 요구는 글로벌스탠다드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지난해 근면위에서 발표한 해외사례를 보면 노조 업무종사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예외적으로 필수적 노조 활동에 대해서만 합당한 수준의 근로시간을 면제하는 것이 글로벌스탠다드다”라고 말했다.
경총에 따르면 일본은 노조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ㆍ경비원조)로 간주하고 있다. 영국도 ‘단체협약 체결’ 등 합당한 수준 내에서만 유급으로 인정하는 상황이다.
이어 경총은 “이 요구안은 현재 부여받고 있는 근로시간면제에 더해 추가로 약 6550명에 +α를 요구하는 것으로 현장 노사관계 불안 증가와 기업의 막대한 비용부담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손경식 경총 회장은 27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경영계 입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