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본격 시행된다. 이날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5~49인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대표이사·안전담당이사)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안지켜 근로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법인 5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음은 기업의 문의가 많은 사항과 쟁점을 Q&A 방식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Q.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무엇인가.
A.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확인된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조직과 인력, 예산 투입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ㆍ이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잘 지켰다면 처벌 받지 않는다.
Q.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은 몇 명으로 구성해야 하나.
A. 전담 조직은 최소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해당 기업의 각 사업장 특성을 고려해 충분한 인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각 사업장에 배치해야 하는 안전관리자와 전담 조직의 의무와 역할은 다른 만큼 별도의 인력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전담 조직은 안전보건 관리와 상충되는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없다.
Q. 안전담당이사를 별도로 두기만 하면 대표이사는 법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나.
A. 중대재해법상 의무와 책임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즉 대표이사다. 이에 준해 안전보건 담당이사가 경영 책임자에 해당하려면 안전보건 업무에 최종 의사 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 단지 형식적으로 안전보건 담당이사를 둔 경우 대표이사의 권한과 책임이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Q.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다했음에도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처벌받나.
A.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법에 따른 의무를 다했다면 의무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반복되는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 등을 방치·묵인하는 것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상의 결함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Q. 하청업체 근로자 중대재해 발생 시 원청사 책임은.
A.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원청사(사업주·경영책임자)가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한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미조치로 중대재해 시 처벌 받는다. 다만 이 경우 원청사가 하청업체(근로자 1인 이상)의 시설·장비·장소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Q.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가.
A. 발주는 민법에 따른 도급에 해당하지만, 건설공사 발주자는 공사기간 동안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 경우 발주자는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 관리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해 적용 대상이 된다.
Q.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중대재해에 포함되나.
A.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에 해당한다면 사고에 의한 사망뿐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재해에 포함된다. 다만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지병, 생활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질병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Q. 배달 플랫폼 업체도 법 적용대상인가.
A. 배달을 대행 또는 위탁하는 업체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자신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 종사자에 대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아 배달종사자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는다.
Q.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법 보호를 받나.
A. 우리나라는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한다. 이때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으로 입국했거나 체류자격이 만료된 불법체류자라도 상시근로자 여부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중대재해법 보호를 받는다.
Q. 수입판매업자나 판매중개업자도 법 적용대상인가.
A. 중대재해법은 사업자의 원료·제조물에 대한 생산·제조·판매·유통 등 모든 영업 과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등 판매중개업자나 수입판매업자도 법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