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장관 “유해·위험요인 방치로 중대재해 낸 기업 엄정 수사”

입력 2022-01-2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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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대비 기관장 회의 주재...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만전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되 유해·위험요인을 묵인·방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중대재해 감소는 고용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구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 묵인 방치의 대표적인 3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3가지 유형은 △관행적인 ‘안전수칙’ 미준수 및 ‘작업계획서’ 미준수 △재해발생 대책을 수립·이행하지 않아 동종·유사재해 재발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가 없거나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이를 묵인·방치한 행위다. 이는 최근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신축 아파트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안전관리 부실 원인을 지적한 것이다.

안 장관은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를 반면교사를 삼아 3가지 사유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대응해 산업현장 및 기업 내 해당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기관장들에게 당부했다.

안 장관은 또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중대재해 예방에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돼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면서 "이를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지역 내 경영책임자에게 알려 처벌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위한 진심 어린 노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올해 1조921억 원(전년대비 1151억 원 증액)의 산재예방 사업 예산을 투입해 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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