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DB손해보험)
DB손보 관계자는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해당 특약의 독창성 및 유용성 등 항목을 높게 평가하여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다른 보험사는 향후 6개월간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 치료비’와 유사한 상품을 개발해 판매할 수 없다. DB손해보험은 제도 도입 이후 장기보험에서만 16번째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DB손보는 디스크에 대한 시술 치료를 보장하고자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 치료비 특약을 개발했다. 회사 측은 2019년 기준 국내 디스크환자는 30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6%가 이 질병으로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했다. 약 40%에 이르는 환자는 통증 완화를 위한 신경차단술 치료를 받고 있다고 분석을 했다.
DB손보는 이번에 개발한 담보는 수술 전 적극적 예방치료를 지원한다. 통증을 빠르게 제거해 무분별한 도수치료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DB손보는 이 특약을 추후 ‘참좋은행복더블플러스종합보험’ 등 종합보험 내에서도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DB손보 관계자는 “이번 담보 개발을 통해 예방적 차원의 통증 완화 치료를 보장함으로써 수술까지 이르는 중증질병으로의 진행을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새로운 위험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