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통해 전국 약 32만 필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지적불부합지는 지적공부의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실경계가 불일치한 토지를 말한다. 즉, 우리 땅의 경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뜻한다. 이로 인해 매년 발생하는 소송비용만 약 4000억 원에 달한다. 잘못된 토지 경계로 인한 이웃 간 분쟁으로 사회적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의 약 14.8%(554만 필지)가 지적불부합지로 조사된다. 이에 2012년 지적재조사사업 착수 이후 지난해까지 총 109만 필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다. 그간 연평균 약 8만 필지 수준의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했으나, 올해는 예년 평균보다 4배 이상 증가한 32만 필지의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증가된 사업량을 연내 소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기준점 측량, 사업지구 드론 촬영 등을 선제적으로 착수했다. 또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 시행에 따라 120개 업체 민간대행자를 선정했다. 이밖에 지자체별 국고보조금을 조기에 교부 완료하는 등 사업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강주엽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한 민간산업 활성화에 정책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는 사업 착수 이래 연간 최대 사업량을 추진하지만 적기 사업을 완료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