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나라살림연구소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4일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7월부터 신축 고시원의 최소주거면적 기준을 7㎡로 강화했다.
2018년 7월 인명 피해를 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국토교통부가 고시원 같은 다중생활시설의 세부 건축기준을 지자체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이미 있는 고시원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축이나 증축, 수선, 용도변경 등 앞으로 건축행위 허가 신청 시부터 적용한다. 현재 서울 시내 고시원 5807개 중 절반 이상이 7㎡ 미만이다.
또 고시원 최소 공간으로 정한 7㎡도 2011년에 국토부가 마련한 최저주거기준 14㎡에 절반에 불과하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말 그대로 최저주거기준이다. 1인 가구는 14㎡, 2인 가구 26㎡ 등 가구원 수에 따른 최소주거면적이 제시돼 있다.
서호성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기본법, 주거약자법 등 법령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제정, 개정해 주거취약자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이동시키고 고시원 등 시설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연구원은 "각 자치단체가 고시원 등의 시설을 개선하기 원하는 사업주를 모집해 일정 부분의 예산투입과 대출을 통해 건축조례에 맞게 개선하고, 시설이 개선된 만큼 기대할 수 있는 임대료 상승분을 일정 기간에 보전해 주는 방식의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