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한 녹취록을 공개하지 말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오늘(19일) 열린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김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가 해당 녹취록 보도를 하지 못 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 사건은 오는 2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심문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3일 김 씨 측은 ‘7시간 통화’ 녹취록 내용이 방송되지 않게 해달라고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 관련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당시 법원은 통화 내용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수사 관련 내용과 일부 사생활 관련, 감정적인 발언을 제외하고는 모두 방송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