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ㆍ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전북 전주을)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은 "해고 노동자의 한이 풀렸으면 한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ㆍ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28일 허가한 보석을 취소하고 이 의원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이상직이 이스타항공 그룹의 창업자이자 총수의 지위와 계열사에서 자신의 절대적인 권한과 지배력을 악용해 기업을 사유화하고, 이스타항공 주식을 저가에 매도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주식거래의 공정성을 교란했다"라며 "위법한 방법으로 이스타항공을 비롯한 계열사의 자산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용해 본인 또는 가족과 친지들이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도록 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선고 이후 박이삼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 조종사 지부장은 전주지법에서 취재진과 만나 "(형량이 생각보다 낮아)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면서도 "이스타항공 해고 노동자들의 한이 조금이라도 풀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2020년 7월 이 의원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장본인이다. 당시 박 위원장은 이 의원의 자녀들이 이스타홀딩스의 대표 또는 대주주가 된 과정, 이스타홀딩스가 설립 2개월 만에 자금 100억 원을 차입해 이스타항공 주식 524만 주를 매입한 과정 등을 문제 삼았다.
박 위원장은 선고 결과에 대해 "너무 명백한 범죄 행위에 대해 수사부터 선고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을 내팽개치고 고통스럽게 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스타항공에서 해고된 노동자 605명 중 회사를 아예 떠난 분도 있지만, 복직을 기대하며 일용직 노동으로 살아가는 분도 있다. 아직 사 측이 해고자 복직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상직 의원이 2007년 설립한 이스타항공은 청산 위기를 거치며 지난해 2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했다. 지난해 6월 전북 지역 부동산 업체인 ㈜성정이 인수자로 선정됐고, 본격적인 회생을 준비하고 있다.
법원에서 회생 계획안을 인가받은 이스타항공은 재 운항을 위해 필요한 운항증명(AOC) 재발급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상태다. 올해 3월께 AOC를 재취득하면 곧바로 국내선 비행기를 다시 띄울 계획이다. 이스타항공은 정상화에 대비해 737-800 여객기를 3대로 늘렸고, 올해 말까지 여객기를 10대까지 늘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