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기관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 또는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 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의 골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경영 투명화를 위해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노동 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다.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는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찬성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처리가 지연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해당 법안을 회부했다. 이후 지난 5일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이 가결됐다.
한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