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갑)에 따르면 최근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및 공제 한도 상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월세액 세액공제를 최대 5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발의됐다.
현행 월세액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는 무주택 가구주에게 주어진다.
개정안은 최근 몇 년간 상승한 주택가격을 반영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등의 세입자에게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면서 소득에 따른 공제율을 각각 5%포인트(P)씩 상향하고 공제 한도도 연간 100만 원 늘려 85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월세 가구는 약 479만 가구로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40%대에 달하지만, 월세 공제를 받은 사람은 전체 월세 가구의 약 11%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월세 세액공제 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은 매년 15~35%씩 늘어나는 데 반해 1인당 공제세액은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2020년에는 전년 대비 4만 원 이상 줄었다.
이는 월세 세액공제 요건이 까다롭고 늘어나는 월세 부담보다 급여 인상 속도가 더뎌 공제받을 소득이 없어 월세 납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별다른 소득 없이 월세로 자취하며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층은 월세 세액공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최대 5년간 월세를 이월 공제받을 수 있게 되면 대학생·취준생·사회초년생 등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월세 세액공제 확대는 신년 초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공약한 청년층과 저소득 서민층의 주거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 중 하나이기도 하다.
고용진 의원은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세대의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고 전세의 월세화 경향도 뚜렷한 상황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 기조에 맞춰 세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