쳥년내일채움공제를 지원 받는 장애인 청년을 고용 중인 사업장은 장애인고용장려금도 지급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용보험법 등 타법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장애인고용장려금과 그 성격·취지가 다른 지원금의 경우에는 중복지급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민간기업 3.1%ㆍ공공기관 3.4%)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최대 8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 및 자산 형성(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적립금 지급)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장애인 청년이 지원을 받더라도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 장애인 청년의 고용 촉진·유지 및 초기 경력 형성 지원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개정 내용은 올해 1월 분 장애인고용장려금부터 적용된다.
모든 사업장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행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도 구체화됐다.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사무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하고, 관련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 규정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