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의 민간 지원기관으로 참여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 규제샌드박스는 스마트도시 조성을 돕는 혁신제품과 신기술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유예ㆍ면제하는 제도다.
대한상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민간 지원기구로 참여한다.
기존 국토부 산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서 가능했던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신청이 대한상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올해 1분기 시범운영을 거쳐 국토부에서 스마트도시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샌드박스와 차별점이 있다”며 “여러 부처에서 샌드박스를 운영하다 보니 기업들의 혼선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는데 대한상의에서 종합신청을 받게 되면 샌드박스 신청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혼란이 줄고, 기회의 문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