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대신 이산화탄소로 세탁…규제 넘어선 친환경 세탁기 나온다

입력 2021-12-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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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 개최

▲LG전자의 '상업용 CO2 세탁기' (사진제공=대한상의)
▲LG전자의 '상업용 CO2 세탁기' (사진제공=대한상의)

물 대신 이산화탄소를 세탁 용제로 활용해 폐수와 배기가스 배출을 없앤 상업용 세탁기가 실증에 들어간다.

친환경 소재인 폴리프로필렌을 활용해 사용 후 재활용이 가능한 전력케이블과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만든 태양광 가로등 등 탄소 중립 제품들도 출시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이날 △상업용 CO2 세탁기(LG전자) △친환경 폴리프로필렌 전력케이블(LS전선) △사용 후 배터리 활용 태양광 가로등(솔루엠)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티비유) △과금형 콘센트 활용한 V2L 플랫폼 서비스(차지인) △공원 자율주행 순찰 로봇(도구공간) △자동차 OTA 서비스(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우리닥터스) 등 8건을 승인했다.

우선 LG전자가 신청한 ‘상업용 CO2 세탁기’가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세탁기 내부에서 이산화탄소를 냉각ㆍ압축해 액체상태로 만들어 세탁용제로 사용한다. 세탁 후엔 이산화탄소를 기화ㆍ재수집해 다음 세탁에 재사용할 수 있다.

'고압가스법' 상 세탁기에 활용하는 이산화탄소의 압축ㆍ액화 과정이 고압가스 제조행위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타 시설과 일정 간격 유지, 방호벽 설치 등 상용화에 제약이 많았다.

심의위는 CO2 세탁기가 물과 기름을 사용하지 않아 폐수·배기가스를 줄인 친환경 세탁 방식인 데다 해외에서 이미 상용화된 제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안전조치 방안 준수를 전제로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LG전자는 자사 실험실 내에서 해당 세탁기를 실험 운용해 안전성을 검증한 후, 향후 임시허가 전환을 통해 일부 세탁소 내에 설치할 예정이다.

LS전선이 신청한 '친환경 폴리프로필렌 전력케이블'도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 오염물질 발생이 적은 폴리프로필렌을 절연재료로 사용하는 저압ㆍ고압·특고압 전력케이블이다.

국내 전기설비규정 상 전력케이블의 종류 및 절연체 종류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다. 폴리프로필렌 절연은 절연체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다.

심의위는 "유럽은 탄소 중립시대에 발맞춰 이산화탄소가 감소하는 폴리프로필렌 절연방식을 사용한 친환경 전력케이블을 이미 개발해 시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며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신소재나 재료를 활용하다 보니 규제에 부딪힐 때가 있다"며 "대한상의는 샌드박스를 통해 친환경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탄소 중립 구현에 도움이 되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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