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고3도 국회의원 출마 가능… 36건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1-12-3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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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의 마지막 날인 3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 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친 여야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의 마지막 날인 3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 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친 여야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3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만 18세가 넘으면 누구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31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피선거권을 만 25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법률안 33건을 포함한 총 3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왔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019년 선거권 기준은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됐으나, 피선거권 기준은 25세로 유지돼 청년의 정치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직선거법 개정법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현행 만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함으로써 고3 학생도 선거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면 총선과 지선에 출마가 가능하다.

다만, 정당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만18세부터 25세까지는 정당 추천이 아닌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 이에 각 정당은 정당법 개정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 활동기한이 내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됐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미디어특위 활동기한 연장안을 의결했다. 애초 활동기한은 이날까지였다.

이에 따라 특위는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개정안 등 언론 관련법 후속 논의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또 국회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확대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을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저상버스 도입 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또 개정법은 대부분 사람을 운송하기 위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교통수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모노레일이나 케이블카 등도 '궤도운송법'상 궤도·삭도를 '교통수단'의 정의에 포함해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궤도는 선로바닥에 레일을 평행하게 놓고 체결장치로 고정시킨 것이고, 삭도는 공중에 매달린 밧줄에 운반기를 설치해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이 밖에도 국회는 '스포츠토토' 발행사업의 운영방식을 민간위탁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의 직접운영으로 전환해 선정과정에서의 과당 경쟁을 방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장애 예술인의 창작환경을 보장하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을 비롯해 대중골프장의 회원모집 및 유사 행위 등의 편법운영을 막기 위해 대중골프장 운영자의 회원 모집행위 및 이용 우선권 제공·판매 금지규정을 신설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한편, 고발사주 의혹과 대장동 특혜 관련 특검법은 이날 상정되지 않았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특검법이 하루빨리 논의되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해 아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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