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표’ 대장동 방지법을 처리했다. 이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계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입법을 요구하고 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대장동 방지 3법’ 가운데 2개의 법안이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민관 합작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민간의 이윤율을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민관이 함께 도시개발사업을 할 경우 해당 주택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의 경우, 민간 참여자 이윤율 상한선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따라 10% 이내로 정하기로 했다. 투표에는 재석의원 174명 가운데 172명이 찬성, 2명이 기권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간이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석의원 171명 가운데 170명이 찬성했고, 1명이 기권했다.
대장동 방지 3법 중 하나인 ‘개발이익 환수법’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