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500만 원 대출로 우선 지급한다…‘손실보상 선지급 금융’신설

입력 2021-12-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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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방안 발표

▲11월 2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11월 2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손실이 발생하기 전 500만 원을 대출 방식으로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 금액을 차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고 31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주 연장되며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마련된 추가 지원 정책이다.

이날 오전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손실보상금을 보다 빨리 지급하기 위한 ‘손실보상 선(先)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신청 대상은 55만 개사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20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 개사 중 20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다.

우선 지급될 금액은 업체당 500만 원이다. 이미 손실이 발생 중인 2021년 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하는 2022년 1분기에 대해 각 250만 원씩 지급한다. 정부는 이에 드는 재원으로 2022년 손실보상 3조 2000억 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선지급을 위한 대출에는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가 필요 없고,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속히 대출금을 지급한다. 대출금은 이후 과세자료 기반으로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된다.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되며, 보상금을 초과해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5년간 상환 기간을 뒀다.

아울러 정부는 이전에 발표한 이전에 발표한 ‘21년 4분기 손실보상 강화 계획’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방역 조치에 기존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더해,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도 추가할 예정이다. 이ㆍ미용업, 돌잔치 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포함돼 약 90만 개사로 손실보상 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입법 예고 중인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내에 개정 완료하고, 내년 2월 중에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또 내년 1월 6일부터 약 220만 개사에 대한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으로, 2022년 1월 중순까지 약 290만 개사에 지원한다. 방역지원금을 비롯해 방역물품지원금과 저금리 융자 등 2022년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예산도 신속히 집행한다.

권칠수 중기부 장관은 “거리두기 연장이라는 안타까운 소식과 함께 소상공인 여러분 앞에 나설 때마다, 소관부처 장관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지난번 약속드린 대로, 정부는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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