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제5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함께 ‘제4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 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공공기관 규제혁신은 2019년 제1차 방안을 시작으로 3차례를 걸쳐 370건의 불합리한 규제 애로를 정비했다. 이번 대책은 127개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규제 애로를 접수하고, 중소기업의 규제 취약지점을 전략적으로 선택해 하향식으로 규제 애로를 함께 발굴했다.
이를 통해 기업활동의 고정비용으로 큰 부담을 일으키는 준조세 규제 100여 건을 일괄정비하는 등 이전 누적 개선과제 수를 크게 웃도는 464건의 규제정비 성과를 창출했다. 이는 지난 3차 대책과제 수 대비 125.2% 증가한 수준이다.
제4차 방안의 4대 중점 추진과제는 △준조세 규제개선 등 경영부담 경감(123건) △기술개발 촉진 등 기업경쟁력 제고(65건) △시장 진입ㆍ거래 규제 합리화(164건) △행정부담 감축 및 현장애로 해소(112건) 등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23개 기관은 각종 수수료 등 준조세 납부 시 통상 현금 및 계좌이체만 허용하던 것을 카드ㆍ모바일결제 등 다양한 납부수단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5GㆍIoT 기반 신제품에 대해 통신사별 별도 기술검증 절차 없이, 공공기관의 1회 검증 통과만으로 상용화 및 출시를 지원한다. 한국남동발전은 현장에서 대면으로 진행하던 발전설비 품질검사 일부를 비대면 스마트 검사시스템으로 전환, 검사비용 경감 및 편의성 제고를 노린다. 한국관광공사는 관광 분야 벤처기업 등을 위한 민간개방용 관광 빅데이터의 생산ㆍ수집을 확대 및 개방해 민간기업 창업을 지원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화훼공판장 입주사에 대한 불필요한 지도점검ㆍ검사, 과도한 자료제출, 신용조사 의무실시 등을 개선해 영업 자율성을 보장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공공기관이 직접 확인 가능한 품질검사 신청서류(사업자등록증, 수출입업 등록 수리서)를 제출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부담을 덜어 준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수많은 공공기관이 진짜 중소기업을 위해서 현장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방안의 크고 작은 개선과제 하나하나가 관련 중기ㆍ소상공인의 생존과 성장에 큰 버팀목으로서, 앞으로도 중기 옴부즈만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과 협업해 현장의 규제 애로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현장 접점에서 첨병 역할을 하는 기업성장응답센터를 내년 더욱 확대해 나가고 그 역량을 함께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