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수처 통신조회에 “사찰 아니지만 野만 했다면 문제”

입력 2021-12-30 12: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선대위 측 "수사기관, 수사 대상자 통신내역상 번호들 통째로 조회하는 경향…제한시킬 필요 있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소속 의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데 대해 사찰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중요한 기초자료라 공수처도 한 건데,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 할 순 없다”며 “윤 후보가 총장일 때 검찰도 수십만 건을 했지만 사찰이라 하진 않는다”고 짚었다.

그는 다만 “지나친 건 경계해서 수사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는 게 필요하다”며 “야당만 했다면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일이고 검찰이 책임져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검찰의 편파적 권력 행사로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이라고 말했다.

과거 국가정보원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불법 사찰’이라 규정했던 데 대해선 “국정원과 검찰은 다르다”며 “국정원은 국내정보 수집이 금지돼있어 부도덕하고 비난 받을 일인데 수사기관이 기초자료를 위해 하는 거랑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수사기관은 통상 피의자 등 수사 대상자들의 통신내역에 뜨는 모든 전화번호들을 통째로 신원확인을 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렇다 보니 수십만 건에 달하는 통신자료 조회가 이뤄지는 거라서 수사와 직접 관련되거나 통신이 잦은 경우만 추려서 하도록 하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유죄...‘정당 쪼개기’로 434억 '먹튀' 가능?
  • 하루 시작부터 끝까지…변우석과 함께 보내는 하루! [솔드아웃]
  • 다 상술인건 알지만…"OO데이 그냥 넘어가긴 아쉬워" [데이터클립]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리스크 털어낸 리플…'美 증시ㆍ비트코인' 하락에도 나 홀로 상승
  • 예금자보호한도 23년 만에 1억으로 상향…금융권 파장은?
  • 프리미어12 한국 대표팀, 오늘 일본과 B조예선 3차전…중계 어디서?
  • 韓 환율관찰 대상국 재지정…“국내 채권시장 최악의 시나리오, 환율 상향 고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758,000
    • -2.46%
    • 이더리움
    • 4,390,000
    • -3%
    • 비트코인 캐시
    • 603,000
    • -2.74%
    • 리플
    • 1,164
    • +15.25%
    • 솔라나
    • 302,100
    • -1.24%
    • 에이다
    • 865
    • +8.13%
    • 이오스
    • 815
    • +6.26%
    • 트론
    • 259
    • +0.78%
    • 스텔라루멘
    • 190
    • +6.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100
    • +0.38%
    • 체인링크
    • 19,140
    • +1.75%
    • 샌드박스
    • 398
    • +0.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