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상품 가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7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가 75개, 가입자 수는 723만 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3월 말과 비교하면 업체 수는 같지만 가입자 수는 약 39만 명(5.7%) 증가했다.
상조업체 가입자가 7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할부거래법 적용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처음이다.
자본금 요건 강화 등으로 대규모 업체들을 중심으로 상조시장이 재편되면서 이들 업체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전개한 것이 가입자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가입자들이 맡긴 총 선수금은 7조1229억 원으로 3월 말보다 4580억 원(6.9%) 늘었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업체 47곳의 총 선수금은 7조482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9.0%에 달했다.
상조업체들은 총 선수금의 50.7%인 3조6137억 원을 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이중 공제조합을 이용하는 업체는 36곳으로 1조5162억 원을 보전했다. 은행 예치 보전은 30곳ㆍ1804억 원, 은행 지급 보증 보전은 4곳ㆍ3841억 원이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4∼9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 행위 위반 2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 2건 등 총 7개 위반 행위에 대해 조치했다. 법 위반 내역은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