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는 중국최고인민법원이 2017년 액토즈와 셩취 측의 ‘미르의 전설 2’ 게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사항은 24일 공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법원의 1심 판결 중 액토즈가 해당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메이드 측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됐던 부분이 최종심에서 뒤집혔다. 이에 위메이드 측의 저작권을 침해한 바도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돼 위메이드 측의 모든 청구가 기각됐다.
위메이드 측은 2017년 액토즈가 SLA 연장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2004년 화해조서에 규정된 ‘사전 상호 협의’ 의무를 위반하고, 위메이드 측 의사에 반해 계약을 체결해 계약 갱신권을 남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각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SLA 연장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해왔으나, 이번 판결로 위메이드의 주장에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위메이드 측은 우리나라 법원과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놓고 연이어 패소하자 이제 와서 해당 판결들을 애써 무시한 채, 관할권을 상실한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판정을 마지막 남은 희망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할권 하자로 효력 자체가 없는 ICC 중재판정을 근거로,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중국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무시하며, 불법적인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위메이드는 “액토즈-세기화통은 PC 클라이언트 게임을 운영하고, 우리는 미르 IP 라이선스 사업을 하는 현상에 어떠한 변화도 줄 수 없는 판결”이라며 “이미 끝난 이슈”라고 말했다. 이어 “위메이드가 추진하고 있는 미르 IP 사업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가장 권위 있는 재판부인 싱가포르 중재에서 이미 연장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판결을 중심으로 사업과 법률적인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