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
서울 금천구 시흥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이 수정 가결됐다. 전체 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구성해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금천구 시흥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을 제6차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시흥동 210-4 외 4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 5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면적 대비 20% 이상 계획해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받는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완화 가능하고, 건설된 임대주택은 감정평가액으로 공공에서 매입한다.
이에 따라 다세대주택으로 공급되는 16가구 중 11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했고, 나머지 5가구는 토지등소유자가 거주할 예정이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기획관은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지속해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