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소 SO)에 대해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역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중소 SO에 대한 필요한 지원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 중심의 방송시장 재편,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의 성장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 SO가 그 역할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방송법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해 중소 SO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대통령령을 조만간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