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동일한 교통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이 제외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도로파손과 교통사고 등이 지속해서 발생하자 이 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기준 법규 위반 차량은 과적 위반이 4만4002대, 적재불량이 7675대에 달한다.
현재 심야시간(오후 9시~익일 새벽 6시)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해 30~50% 통행료를 할인해 주고 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 이후 과적·적재불량 등 동일한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해 과태료나 벌금 등을 부과받은 운전자의 운행 차량은 통행료 할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최근 1년간 위반 건을 합산해 2회 위반 시 3개월 통행료 할인을 제외하고, 3회부터는 6개월씩 가산해 할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심야할인 제외' 제도는 현재와 같이 통행료를 선 할인하되,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선 할인받은 금액을 사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시행된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외에 이의가 있으면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이나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장순재 국토부 도로2정책과장은 "이번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를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