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7일 화물연대 파업…국토부,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가 등 대비

입력 2021-11-2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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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7일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가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이달 7일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가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비해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을 허가하는 등 비상수송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파업이 이달 25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됨에 따라 물류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화물운수사업자단체 등과 함께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대책을 보면 우선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을 허가한다.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 트럭)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를 보유한 차주 또는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교부받으면 25~27일 유상운송(영업행위)이 가능하다.

또 운휴차량을 차량 확보가 어려운 화주와 운송업체에 투입하고 항만이나 내륙물류기지는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를 필요에 따라 투입한다.

긴급한 운송이 필요한 화주 기업이나 운송업체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또는 국토부에 연락하면 대체수송차량(자가용‧운휴차량 등) 등 운송 가능 화물차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진홍 국토부 물류산업과장은 “가용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화물연대 파업 기간 동안에 국내‧외 물류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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