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으로 피해를 입는 소기업‧소상공인 320만 개 사업체에 100만 원씩 총 3조2000억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상공인 지원관련 합동브리핑에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해 다음 주 중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다. 권 장관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올해 안에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피해 업종도 내년 1월부터 지원한다.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지급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확대한다. 올해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방역조치에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과 함께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할 예정이다.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포함된다. 약 90만 개까지 손실보상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중기부는 추산하고 있다.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