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10일 롯데백화점과 함께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2018년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 및 동반성장을 위해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3년간의 협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다시 체결한 것이다.
동반위는 롯데백화점과 협력 중소기업의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 및 동반성장 활동이 실천되도록 기술 및 구매 상담의 장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우수사례 도출과 홍보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협력 중소기업에는 경영진단 컨설팅 지원, 컨설팅 지원, 복리후생 지원, 지속가능경영 지원, 판로개척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원한다.
협력기업 간 거래에서도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 준수 및 △연구ㆍ개발(R&D), 생산성 향상 등 혁신 노력 강화 △제품ㆍ서비스 품질 개선 및 가격경쟁력 제고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권기홍 동반위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오프라인 유통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롯데백화점에서 다시 한번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에 동참해주신 것에 감사하다”며 “어려운 시기에도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주도형 동반성장 모델을 시행하는 롯데백화점의 상생협력 활동이 유통업 전반으로 퍼져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