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가 방역패스 확대는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내모는 것이라며 방역대책으로 인한 손실분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부터 방역패스 단속이 본격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현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책임지는 구조에서 ‘개인 책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3일부터 방역패스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단속에 나선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방역패스 미준수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내려진다. 또 1차 위반 시 10일, 2차 위반 시 20일, 3차 위반 시 3개월 운영 중단, 4차 위반 시 시설폐쇄의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인원이 적은 소상공인 매장의 형편상 일일이 고객들에게 알리며 대기시간도 길어지면서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 규모가 커지고 있는 무인매장의 경우, 특별한 대책이 없는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오 회장은 “정부가 방역 지침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방역패스 단속 계획을 철회하고,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이라며 “방역패스를 유지하려 한다면 방역관리자 인건비, 방역패스 등 인프라 구축ㆍ유지, 방역패스에 따른 손실분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비용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비대위원장은 “정부가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확인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원이 없다 보니 현장에서 적용할 수 없다”며 “인건비에 맞춰진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강요한다고 하면 자영업자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다”며 “내년 3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가 종료돼 이번 방역패스는 문 닫으라는 소리나 다름없다”고 하소연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6일부터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줄이고 식당ㆍ카페ㆍ도서관ㆍ학원 등 16개 업종에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