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의결하려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움직임에 대해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공동입장문을 내고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노동이사제의 도입이 초래할 문제점에 대해 진지하게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계는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심화, 이사회 기능의 왜곡 및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 저하,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과 도덕적 해이 조장, 민간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어 입법추진에 앞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노동이사제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률의 의결을 재차 추진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국회가 코로나 19 확산 사태와 그에 따른 경제・고용 위기의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민들과 경제계의 간곡한 요청에 귀를 기울여 입법절차를 즉시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인연합회도 추광호 경제정책실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노동자와 같은 특정 계층의 상황을 대변하는 노동이사제는 처음 도입한 독일에서도 비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고려해 볼 때 이사회가 투쟁의 장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있다"며 "민간 기업으로의 도입 압력으로 이어지면 이사회의 적극적인 투자 결정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등 많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우려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경제 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부작용 우려가 큰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논의보다는 경제 위기 극복에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