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거진 '종부세 위헌' 논란­…전문가들도 '갑론을박'

입력 2021-11-25 15:58 수정 2021-11-2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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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게만 징벌적 세금 안 돼"
위헌심판청구 참여인 1000명 넘어
"불합리한 측면 있지만 위헌 아냐"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 입장 갈려

▲올해 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2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에 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올해 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2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에 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역대급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종부세 위헌'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예상보다 큰 세금을 고지받은 일부 사람들은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준비 중이다. 특히 최근 세무당국 오류로 강남 재건축 단지 일대에서 정상 금액의 2배에 가까운 종부세 납부고지서가 잘못 전달됐지만, 이들 소송은 일정에 변함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위헌 논란을 두고 입장이 갈렸다.

종부세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인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는 위헌청구 소송을 위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미 1000여 명이 넘는 종부세 대상자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월까지 신청자를 모집하고, 2월 조세불복심판청구 및 본격적인 위헌청구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만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대표는 “현행 종부세 제도는 세계 어떤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잘못된 제도”라며 “최근 오류 난 고지서가 발송됐다지만 일부 구역에 불과할 뿐 위헌청구 소송 일정엔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주택자에게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조세평등원칙’을 위반했다는 점 △재산세와 세금 부과 기준이 동일해 ‘이중과세’라는 점 △과도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 △최근 4년간 종부세가 10배가량 폭증해 경제 상황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쳐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종부세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94만7000명으로 지난해 66만7000명 대비 28만 명 늘었다. 1년 새 무려 41.97% 증가한 셈이다. 종부세 납부세액은 5조7000억 원 규모로 지난해 1조8000억 원과 비교하면 무려 216% 늘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위헌 논란 문제를 두고 입장이 갈렸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세금이라는 것은 수익이 있을 때 그것의 일정 부분을 내는 것”이라며 “부동산의 경우 그냥 가지고 있기만 해도 세금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최근 세율마저 높아졌기 때문에 국가가 개인에게 재산을 팔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국민에게만 부담되는 징벌적 과세가 아니냐는 물음에 그는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며 “개인의 자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징벌적 과세로도 볼 수 있다. 위헌청구 소송을 통해 판가름해볼 만한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종부세가 불합리한 측면이 있지만, 위헌과는 또 다른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종부세는 국세고 재산세는 지방세기 때문에 엄밀히 이중과세는 아니다”며 “임대수익보다 종부세가 더 많이 나오는 등 불합리한 상황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할 문제다. 지금껏 위헌결정이 나온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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