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엄중히 처벌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건설현장은 임대계약 등에 관한 청탁 등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갈등으로 인해 근로자와 관련 업계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지역주민까지 피해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신고센터는 건설근로자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의 임대에 관해 부당하게 청탁·압력·강요하거나 건설공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유선전화나 이메일로 신고받는다. 접수된 사항은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 등 소관 기관에 전파되고 관련법 위반 시 처벌이 이뤄진다.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에 대한 신원은 철저히 익명을 보장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19년 7월 ‘건설산업 갈등해소센터’를 설치했으나 신원 노출 우려로 실제로 접수된 신고는 없었다. 이에 국토부는 각 부처로 분산된 제보창구를 단일화하고 신고사항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국토부 내 신고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누구나 믿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건설현장의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제재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신고사항의 조사, 확인에 대한 피해 근로자와 업체의 협조가 필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