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각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은 23일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주년’ 기념식을 맞아 이와 같이 소회를 밝혔다. 지난 20년 동안 FIU는 고객확인ㆍ의심거래보고ㆍ고액현금거래보고ㆍ금융회사 내부통제 등 기본적인 자금세탁 방지 제도를 완비, 2020년 FATF 상호평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새로운 금융 트렌드가 대두되고 가상자산이 새로운 자금세탁 이슈로 떠오름에 따라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 것이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마커스 플라이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이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내비치기도 했다. 마커스 의장은 “대한민국은 연간 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의심거래보고) 50만 건 이상, 고액현금거래보고 신고건은 수백만에 달한다고 알고 있다”라며 “특히 부산에 자금세탁방지기구 교육연구원이 소재하고 있는데, AML 전문가 양성에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선 새로운 자금세탁 방지 대상으로 떠오른 가상자산이 화두로 꼽혔다. 현재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1조 달러(약 1189조5000억 원)를 상회한다. 글로벌 자산시장에서 1조 달러가 넘는 자산은 애플ㆍMSㆍ알파벳ㆍ아람코ㆍ아마존ㆍ테슬라ㆍ비트코인으로 7개에 불과하다.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해 상당한 거래량을 소화하는 만큼 자금세탁 방지 대상으로 포섭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이날 기념식에서 공유됐다.
특히 FIU는 각국의 FIU들과 감독기구로서 품고 있는 고민을 공유하기도 했다. 전요섭 FIU 기획행정실장은 이날 토론 패널로 참석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진입규제를 보면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경우는 인허가를, 커스터디는 등록제를, 지갑사업자는 신고제를 하는 식으로 차등화해 운영할 수 있어 보인다”며 “다른 국가에서는 이런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라고 질의했다.
관련해 파라나즈 알람 호주FIU 관계자는 “사업자 유형별로 차등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모든 신청자들이 공정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에 차등화를 하지 않고 있다”며 “등록 프로세스에서는 공정성을 강조하고, 나머지 위험들에 대해서는 감독 활동을 통해 대응해나가고 있다”라고 답했다.
데이터 공조에 대한 어려움 또한 공유됐다. 각 주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용 정보는 많지만, 이해 당사자-사법기관-감독당국과 공유하는 경우에서 자동화된 절차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각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별 민감도가 상이하고, 결괏값을 맵핑하고 난 후 발생하는 보안이나 개인정보 이슈가 원활한 정보 공유를 막는다는 것이다.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제언도 이어졌다. 이욱재 KCB 미래사업부문장은 “데이터 부족 문제로 담당자 경험에 기반한 전문가 모형을 만들어서 활용 중”이라며 “활용하면 할수록 성능이 좋지 않아 분석하는 STR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FIU에서 분석된 내용들을 일부 피드백하거나, 캐나다FIU에서 제안한 것처럼 합성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제언했다.
정지은 SC제일은행 상무 또한 “STR 품질 개선은 고위험대상에 대한 정보 공유가 물 흐르듯 흐를 때 가능하다”라며 “가능 범위 내에서 민간 금융회사와 고위험대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