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가속화…우주개발진흥법 개정 신속 추진

입력 2021-11-2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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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연내 국회 제출키로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21일 오후 전남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연합뉴스)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21일 오후 전남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약방식 도입, 지체상금 완화 등 기업이 마음 놓고 우주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주요 내용은 지난 15일 개최된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의결된 ‘우주산업 육성 추진전략’에 포함됐다.

이번에 추진하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에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시설 개방 확대, 계약방식도입 및 지체상금 완화, 우주 신기술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 우주 분야 창업촉진 및 인력양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우주산업 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클러스터 지정과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 확대 근거를 도입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협의 및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클러스터 입주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ㆍ융자한다.

그동안 R&D 방식으로만 추진해 왔던 우주개발사업에 기술력이 확보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계약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개정안에서는 개발된 기술을 적용해 품질ㆍ성능 등이 같거나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계약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출연(연) 등이 확보한 기술의 기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국내에서 개발한 기술 등을 우주 신기술로 지정하고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개발의욕을 제고하고자 했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우주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우주개발 로드맵이 마련됐다”며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 등 위원회 의결 사항을 신속하게 추진해 산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비롯해 자생력을 갖춘 우주산업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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