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버스 승객 사고 고의 여부 회사가 증명해야"

입력 2021-11-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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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버스 승객이 다쳤다면 '고의 여부'를 버스회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A 회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 회사에서 일하는 버스운전기사 B 씨는 2017년 7월 승객 승·하차를 위해 버스를 세웠다.

버스 정차 과정에서 승객 C 씨가 의자에서 일어나 가방을 메다가 반동에 의해 뒤로 넘어지면서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C 씨의 치료에 총 113만4050원이 들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C 씨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97만2170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했다.

부산지검은 B 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범죄가 인정되나 버스공제조합 대인배상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B 씨는 승객의 안전을 고려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차량이 정차할 때 어느 정도 반동이 생기는 것은 승객으로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고는 C 씨의 잘못으로 발생했지 B 씨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료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2심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C 씨가 버스 정차 전부터 자리에서 일어나 손잡이도 잡지 않은 채 뒤로 넘어지기 쉬운 정면으로 서서 백팩을 메려고 하고 있다"며 "그러던 중 마침 버스가 정차해 그 반동에 뒤로 넘어져 다친 사고로 보인다"고 봤다.

이어 "사고 당시 버스 내부가 혼잡하지 않아 C 씨가 굳이 정차 전부터 일어나서 하차를 준비할 필요가 없었고 버스가 급정거하지도 않았다"며 "B 씨에게 과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운전자가 승객의 고의로 부상사고가 발생했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부상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2심의 주장만으로 C 씨의 고의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회사와 B 씨의 책임이 면제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전원일치의견으로 원심을 파기해 부산지법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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