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찌르고 집 베란다 밖으로 내던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뉴시스)
이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찌르고 19층 아파트에서 떨어트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을 결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연인 사이였던 피해 여성을 흉기로 찌른 뒤 19층 거주지로 끌고 가 베란다 밖으로 떨어트린 혐의를 받는다. 사건이 벌어진 집은 두 사람이 함께 동거하던 곳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교제하며 몇 개월 동안 동거한 피해 여성이 헤어짐을 요구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A씨는 직접 경찰에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 의사를 밝혔으나,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이날 오후 약 10분간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한다. 유가족께 죄송하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특히 A씨는 범행 후 왜 직접 신고했느냐는 질문에 “같이 죽으려 했는데 못 죽었다. 죄송하다”라고 말하며 호송차에 올랐다.